| 본안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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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가 적법하면 불복의 당부, 즉 항소가 이유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본안 심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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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론의 범위(심판의 대상): 항소심에서의 변론은 항소인이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즉 불복 신청의 범위 안에서 하며,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항소심의 판결도 한다. 따라서 실무상 전부 불복인지 일부 불복인지를 밝히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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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가눙데 불복하지 않은 것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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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 민사항소심은 속심제이므로 제1심 변론의 속행으로서 제1심에 있어서의 자료에다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자료를 보태어 심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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