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항소의 의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합니다. 먼저 민사의 경우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의 경우 항소의 제기기간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 항소심 성격
1) 민사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 형사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가집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다. 항소심 절차
민사의 경우
속심제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에서 수잡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심리를 속행하되 여기에 새로운 소송자료를 보태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구조입니다.
형사의 경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제1심 공판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리는
①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인정신문
②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 및 이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 진술
③ 쟁점의 정리
④ 증거조사
⑤ 피고인신문
⑥ 최종변론
⑦ 판결의 선고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