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철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심 사건(민사,가사,상사,형사,행정,재항고)을 주된 분야로 송무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작성이 전부이듯이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실력 있고 성실한 사람,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사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혼신의 힘을 다하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모름지기 소송기록을 한 번 읽는 변호사보다 백 번 읽은 변호사가 더욱더 훌륭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소송기록을 여러 번 읽은 변호사가 항소이유서 작성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우리고 그렇게 정성을 기울인 서면과 그렇지 않은 서면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무를 다하는 사람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여러분은 천군만마를 얻는 셈이 됩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사는 천천히 차분히, 그러나 절실하게, 정성을 다하여 심혈을 기우리며 소송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기준으로 돈이 되든 안 되든 의뢰인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이 중요하고 절실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1심의 소송기록을 정독하고 또다시 정독하기를 반복하며 며칠을 고민합니다. 갖가지 궁리의 끝에서 드디어 사건 해결의 단서를 포착합니다.
그 희열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건 해결의 돌파구를 찾으면 항소이유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본 변호사 스스로 흡족할 때까지 수없이 퇴고합니다. 하나의 예술품 내지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예술가의 장인정신으로 항소이유서의 초안을 퇴고하고 또 퇴고하기를 반복하다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이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작업입니다. 하지만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변호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사즉생 필생즉사 必死卽生 必生卽死의 각오로 소송기록을 검토하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하여 최소한 10번 이상 소송기록을 검토한 후 퇴고를 통하여 정확하고 간단명료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을 본 변호사의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항소심 변호사를 선임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본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