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변호사(대법원 상고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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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변호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칼럼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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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수불석권(手不釋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의 자세로 소송기록을 손에서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름지기 수불석권의 정신으로 소송기록을 읽어야 훌륭한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구나 감탄할 수 있는 하나의 예술 작품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숭고한 마음가짐이 다름 아닌 수불석권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가짐으로써 인고의 시간을 거친 경우에는 단연코 대법관을 감동시킬 수 있는 상고이유서가 작성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루하더라도 최소한 소송기록을 열 번 이상 읽어야 합니다.

정독, 속독, 발체독을 병행하면서 사건에 대하여 끝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소송기록을 1번 읽었을 때와 10번 이상 읽었을 때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1번 읽었을 때의 법리 구성과 10번 이상 읽었을 때의 법리 구성은 천지차이(天地差異)입니다. 여러 번 소송기록을 읽은 변호사가 훨씬 더 깊은 법적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늙은 소나무 뿌리처럼 깊은 법적 사고에는 고목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웅장함과 고결함이 있으며, 이러한 법적 사고가 발현된 상고이유서에는 노송의 품격과 지혜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봄날 벚꽃의 화려함이나 찬란함이 아니라 인고의 시간을 견뎌 낸 겨울철 노송의 노련함과 깊이감, 그 장엄한 품격과 지혜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는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재조산하(再造山河, 나라를 다시 만든다)의 자세로 상소심에 걸맞은 상고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란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으로서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거의 취사선택 여부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1심과 항소심의 전권사항이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대법원을 기속합니다. 즉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법률적 측면에서만 심사합니다. 이는 모두가 아는 지식이지만 상고이유서나 답변서를 작성할 때 간과하기 쉬운 명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서,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문제만을 심리(審理)하거나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고사건을 심리를 하는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 및 법규의 적용을 포함한 법률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제만을 심리할 뿐 경험적 사실에만 관계되고 법률적 가치 판단을 수반하지 않는 사실 문제는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상고심은 사후심으로서 원심(原審)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를 심사합니다. 이는 항소법원이 제1심의 심리 절차와 소송 자료를 전제로 하면서, 다시 사건의 심리를 계속하여 판결하는 속심제 성격과는 그 결을 달리합니다. 그리하여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고이유서 작성 시에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심과 항소심의 기록을 검토하고 나서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문제를 논제로 삼아 이를 치밀하게 논증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재조산하(再造山河, 나라를 다시 만든다)의 자세로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에 걸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상고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요컨대, 상고이유서, 답변서 등 상고심에서의 서면은 1심과 항소심과 현격히 다르므로 재조산하의 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틀을 가지고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늙은 소나무가 되기 위해, 수불석권 및 재조산하의 정신으로 더욱더 바른 자세로 책상에 앉아, 천천히 차분히, 그러나 절실하게, 정성을 다하여 심혈을 기우리며 소송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기준으로 돈이 되든 안 되든 의뢰인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이 중요하고 절실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부모님이 양파 하나. 마늘 하나에도 헤아릴 수 없는 정성을 기우리는 것을 보고 자라난 농부의 아들로서 어떠한 상고사건도 소홀히 대할 수 없습니다. 본 변호사는 주로 저녁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합니다. 홀로 오직 소송기록과 나만이 존재하는 책상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상고사건의 법리 구성을 하기에는 사람들이 모두 퇴근하여 고요한 사무실이 된 저녁이 제법 상상력을 북돋아 주기 때문입니다. 1심과 항소심의 소송기록을 정독하고 또다시 정독하기를 반복하며 며칠을 고민합니다. 갖가지 궁리의 끝에서 드디어 사건 해결의 단서를 포착합니다. 그 희열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건 해결의 돌파구를 찾으면 상고이유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본 변호사 스스로 흡족할 때까지 수없이 퇴고를 거듭합니다.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품 내지 작품을 만든다는 예술가의 장인정신으로 상고이유서, 상고이유보충서의 초안을 퇴고하고 또 퇴고하기를 반복하다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이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작업입니다. 하지만, 상고사건의 변호사 중 으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을 기어코 달성하기 위해서, 바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명랑해전에 임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의 각오로 소송기록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여 상고이유서을 작성합니다. 상고심에서 승소하여 기쁨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출 의뢰인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가장 큰 힘이자 변호사로서 제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상고사건의 경우 최소한 10번 이상 소송기록을 읽고, 10번 이상의 퇴고를 통하여 정확하고 간단명료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을 본 변호사의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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