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제도-심리속행사유의 심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상고심리불속행제도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상고인의 주장의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심리불속행제도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의 상고사건가지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사건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 소액사건심판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등의 사유로 제한됩니다.
상고이유
민사·가사·행정·특허사건의 경우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상고이유로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판결의 법령위반이고, 사실인정의 과오는 상고이유로 되지 않는다.
즉 법령위반만을 주장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이유 있으면 원판결의 파기사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법령위배가 곧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어야 한다.
법령위반이란
- 법령의 효력에 관한 시간적·장소적 제한의 오해, 법규의 취지·내용의 오해를 의미하는 법령해석상의 과오
-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실이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르친 법령적용상의 과오
-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의 위반을 포함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검사는 상고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상고한 경우에는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형사사건의 상고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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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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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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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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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