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변호사(대법원 상고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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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상고란 원판결에 대한 법률심에서의 상소로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할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입니다.
민사의 경우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사의 경우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상고심은 순수한 법률심이어서 당사자는 상고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새로운 자료들을 들어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컨대, 법률심에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상고심의 절차
상고심 절차는 상고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상고장만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중요합니다.
상고에 따라 원심법원은 그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대법원이 기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상고인에게 그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는데, 상고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심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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